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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인 없는 땅 여의도 187배…국민권익위, 미등기 토지 정리 나선다 - 국민권익위,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 마련 권고
  • 기사등록 2025-01-31 09:45:13
  • 수정 2025-02-03 10: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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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미디어팀 ]

일제강점기 6·25 전쟁 후 100년 넘게 방치 미등기 토지

전국 63만 필지, 2조 2천억 원 규모 토지 소유자 불명확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약 1.6%에 해당하는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약 1.6%에 해당하는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미등기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확정됐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으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소유권 이전 시 등기가 필수가 아니었고, 계약만으로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어 등기 없이 땅을 점유·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960년 민법 시행 이후 소유권 이전 시 등기가 의무화되면서, 등기되지 않은 토지가 방치된 채 상속 관계마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미등기 토지는 개발사업을 가로막거나 방치된 채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서울 명동 한복판에도 3필지(1,041.4㎡)의 미등기 토지가 남아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약 2조 2천억 원 규모의 땅이 소유 불명 상태로 방치돼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관련 민원만 7,0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적으로 등기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에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한다. 만약 뒤늦게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반환하거나, 반환이 어려울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방치된 토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가 차원의 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과 예산 지원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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