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2025년 농어민 수당 신청을 3월 1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방문접수(주소지 읍·면사무소)와 온라인(‘모이소’ 경상북도 앱) 두 가지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지난해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만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어민으로,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농을 지속하며 거주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농어민 수당 60만 원을 상반기(4월 말)에 일괄 지급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청도군은 농어민 수당 전용 체크카드를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 불편을 해소했다.
김하수 군수는 "농어민 수당이 농가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