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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치매치료관리비 소득기준 140%로 지원 확대...영천거주 만 60세이상 치매환자 - 기존 120%에서 올해부터 140%로 확대
  • 기사등록 2025-02-06 19: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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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치매치료관리비 소득기준

기존 120%에서 올해부터 140%로 확대

영천거주 만 60세이상 치매환자



영천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존의 소득기준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영천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제공되며, 치매 치료약 복용자에게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까지 약제비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보훈의료대상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자,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치매환자로 등록 후, 구비서류(신분증, 최근 1년 이내 상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통장사본 등)를 영천시 치매안심센터에 제출하고, 지원 기준에 맞는지 검토를 거친 후 대상자 여부를 안내받는다.


박선희 보건소장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통해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와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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