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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눈속임 상술 규제...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다크패턴 위반 1년 영업정지 및 500만 원 과태료
  • 기사등록 2025-02-10 10:07:29
  • 수정 2025-02-10 17: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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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미디어팀 ]

정기결제 대금 증액·유료 전환 30일 전 소비자 동의

반복적 변경 요구 제한, 가격정보 표시 기준 명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기결제 대금 증액·유료 전환 시 사전 동의 의무화, 반복적 변경 요구 제한, 가격정보 표시 기준 명확화 등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될 경우, 사업자는 최소 30일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초 14일로 계획됐던 동의 기간이 소비자 후생 악화를 고려해 30일로 확대됐다.


또한,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소비자가 ‘7일 이상 변경 요구를 받지 않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정보 표시 규정도 강화됐다. 사이버몰에서 필수 결제 금액을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제외된 금액 항목과 사유를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다크패턴 위반 시 제재도 강화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며,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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