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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무순위 청약 도입, 무주택·거주자에 공급… 위장전입 근절 대책도 마련 -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 무주택자로 제한 및 거주요건 추가
  • 기사등록 2025-02-12 08:42:44
  • 수정 2025-02-13 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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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미디어팀 ]

부양가족 가점 위한 위장전입 차단… 건강보험 기록  강화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 무주택자로 제한 및 거주요건 추가


국토교통부는 2월 11일, 무순위 청약 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방지하는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2월 11일, 무순위 청약 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방지하는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주택 보유 여부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로또 청약’ ‘줍줍’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①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②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청약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광역권(예: 서울·인천·경기) 거주요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경쟁이 적은 지방 소도시에서는 기존처럼 전국 단위로 청약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인기 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만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병원·약국 이용 기록)**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해 실거주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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