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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100만원이하 소액 체납자 대상 납세편의 제공 - 2월부터 본격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 중 - 
  • 기사등록 2017-02-21 18: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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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황정욱 기자]
무관심 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한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영천시(시장 김영석)가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를 2월부터 운영 중이다.  세정과 내에 세금납부 안내를 담당하는상담원 2명을 배치해 소액 체납자의 납세편의를 돕고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도내 7개 시·군에서 같은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체납자의 95%이상이 100만원 이하 체납자로 전체 체납액의 32%를 차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의 주요업무는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해 체납내용과 다양한 납부방법을 알려주고 지방세 전용가상계좌를 즉시 문자전송등 원스톱 납세편의 서비스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소수의 징수인력으로 소액 체납자까지 직접 안내하는 것은 역부족이였으나, 콜센타 운영으로 올해는 소액체납건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징수율제고와 체납처분에 따른 민원 불만 해소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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