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우애자 의원 15일 출석 정지 징계 의결
김선태 의장, 철저히 비공개 회의 진행
영천시의회 아직 두 의원 징계 남았다.
영천시의회 우애자 의원이 원 내에서 고성으로 특정 의원을 향해 '쌍욕"을 했다가 윤리특위에 회부되어 15일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안 회부 5개월 여 만이다.
영천시의회(의장 김선태)는 지난 10일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하고 이같이 선포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김선태 의장은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따라 우 의원에 대한 징계처리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밝히고 회의진행요원을 제외한 방청객 등 모든 본회의장 참석자들을 퇴정시켰다.
특히 우 의원에 대한 징계안 직접 제출자인 특정 의원도 본회의 제척사유로 본회의장에서 퇴정됐다.
또 김 의장은 이날 생방송 중인 본회의장 실시간 인터넷 방송도 중단시키고 비공개 회의로 전환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한 가운데 우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 15일 출석 정지를 가결했다.
따라서 우 의원은 2월10일부터 2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이번 24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
우 의원은 지난해 9월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회부됐다.
우애자 의원의 징계 회부 이유는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불만을 품고 의회 간담회장 내에서 특정 의원을 향해 고성으로 의원으로서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한 혐의다.
한편, 영천시의회는 이영기·이영우 두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징계안이 더 남아있다.
이영기 의원은『수의계약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를 가족 명의로 변경(설립)해 영천시와 10억 원 가까운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고, 이영우 의원은 공직자 겸직 금지 및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국짐당 대단하다
무소속 의원들만 피해보네
담 선거때 봅시다 국짐
시의원이 당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