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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尹 대통령 영장청구 불법 판사쇼핑 공개"...중앙지법 영장 기각 숨겨 - 주진우 의원, 공수처는 대통령 불법 구금
  • 기사등록 2025-02-21 21: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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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尹 대통령 영장청구 불법 판사쇼핑 공개

주진우 의원, 공수처는 대통령 불법 구금

사법부에 감당 못할 불법 후폭풍 전망도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 불법에 불법 더해"

경찰, 尹-체포영장 집행 방해 추가 입건

국회 민주당, 尹동행명령장 발부...망신주기


▲ 지난 1월 23일 서울 서부지법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국회 본회의 현안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사진/아시아경제 김현민 기자)


尹 대통령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영장 기각 사실을 숨기고 서울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영장쇼핑’ 사실이 드러났다"며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공수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질문에 공수처는 “없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공수처는 "尹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하면서도 "통신 영장은 수사 초기 기각된 사실이 맞다"라고 일부 시인 했다.


반면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중앙지법이 尹 영장을 기각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중앙지법 尹 영장 기각) 이 게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대통령을 불법 구금하고 있다"라고 했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이날 대통령에 대한 수시기록 7만 쪽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 12월 6일 압수수색과 통신 영장을 12월 8일 압수수색 영장을, 12월 20일 체포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 기각되었으며, 이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건 2건, 관련자로 청구된 건 1건을 확인했다"며 이같은 공수처 불법 영장쇼핑 사실을 밝혔다.


변호인단 측은 또 “공수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올린 위법 수사의 ‘바벨탑’”이라며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공수처장과 공수처에 대해 반드시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격노 했다.


이번 공수처의 영장쇼핑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불법 수집한 검찰의 증거능력에도 방화벽이 깨지게 된다. 특히 헌재의 탄핵 심리에도 신뢰성이 파괴되는 등 탄핵 정국이 막바지를 향하는 시점에서 감당하지 못할 불법 후폭풍이 밀려올 전망이다.


한편, 이런 가운데 오늘(21일) 경찰은 윤 대통령을 추가 입건했다. 경찰이 경호처를 동원해 尹 대통령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또 국조특위는 민주당 주도로 윤 대통령 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가운데 국민의힘 여당은 "대통령 망신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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