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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그러나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 강제 안 해" - 국회의장 청구 권한쟁의심판은 일부 인용
  • 기사등록 2025-02-27 10:41:43
  • 수정 2025-02-27 20: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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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미디어팀 ]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 결정

행정부 마은혁 임명 여부는 강제 안 해

국회의장이 청구 권한쟁의심판 일부 인용

헌재 구성권 및 재판관 선출권 침해 일치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작년 12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헌재가 최 대행의 국회 헌법재판관 미 임용은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지만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강제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당장 임명해야한다는 강제권을 부여하지는 않았다"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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