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김천시장 재선거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며 예비후보자 A씨를 포함한 2명을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경북선관위가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1항제1호 및 제25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며 “유권자들도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