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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A 의원 유부녀와 부적절 행위 상간남 피고소 논란
  • 기사등록 2025-03-17 21: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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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B 씨, 부적절 행위 3번 목격 "내 가정 파탄 나"

A 의원, "사실 아니야." 명예훼손 역고소 맞불


▲ 17일 오전 영천시청 앞에서 영천시의회 A 의원을 상대로 `가정 파괴범` 1인 시위를 하고있는 B 씨 (사진/장지수 기자)


영천시의회 A 의원이 유부녀와 부적절한 행위로 상간죄로 소송 중인 가운데 피해자로 주장하는 B 씨가 1인시위 피켓을 들어 파장이 일고 있다.


B 씨는 17일 오전 영천시청 정문 앞에서 피켓을 세우고 "가정 파괴범 A 의원은 물러나라, 선출 의원이 불륜이 웬 말이나"며 A 의원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A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주 초 영천경찰서에 B 씨를 명예훼손으로 역 고소한 상태다.


B 씨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9월 B 씨의 사무실에서 B 씨의 아내 C 씨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주장으로 의혹 장면이 담긴 내부 CCTV 촬영물을 제시했다.


본지 취재와 제보 등에 따르면 A 의원과 B 씨는 40년지기로 평소 A 의원은 자주 B 씨의 사무실에 들른다. 지난 9월 중순께는 B 씨의 사무실(가게)에서 A 씨와 C 씨의 부적절한 모습이 담긴 행위가 1시간 분량의 CCTV 영상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현재 B 씨와 C 씨는 지난해 연말경 헤어졌으며 CCTV를 설치한 것도 이런 부적절한 행위를 감지했기 때문이라고 B 씨는 밝혔다. 현재, 이 가게에는 CCTV 가 4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와 부인 C 씨는 혼인 신고는 되어있지 않지만 15년가량 사실혼 관계에 있다"라고 B 씨가 전했다.


또 B 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부인인 C 씨와 A 의원 간 부적절한 행위를 3번 정도 목격했다"고 밝혔다.


B 씨는 "A 의원은 시의원이면서 공인으로 한 가정을 파탄 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며 17일 시청 앞 1인 시위를 주장하며 "조만간 시의회에도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A 의원은 "C 씨와의 부적절한 행위는 전혀 없었다"라면서 "당시 (남편) 사무실에는 저와 C 씨 외에 지인 1명이 같이 있었다"면서 지난주 오히려 B 씨를 경찰에 폭행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B 씨와 C 씨는 물론 A 의원 간 갈등이 커지면서 올해 1월부터 CCTV 진위 및 사실 여부 등을 두고 상호 간 경찰 고소·고발과 법원 소송이 진행되는 등 법정 논쟁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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