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허위의 학력이 담긴 명함과 호별 방문으로 장갑을 돌린 고령군의회의원 A 후보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고령군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해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이하‘명함’)과 장갑을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살포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지난 18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위 명함의 사용 중지를 수차례 안내했으며 심지어 A씨 자택 방문을 통해 명함 수거 조치까지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속적으로 해당 명함을 사용했다"고 선관위가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에 따르면 ▲선거구민에게 장갑을 제공한 행위는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살포한 행위는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제1호,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한 행위는 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제1항에 각각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