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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신생아 있으면 ‘내 집 마련’ 기회 넓어져...뉴홈 공공분양,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
  • 기사등록 2025-03-26 11:36:05
  • 수정 2025-03-26 19: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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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미디어팀 ]

출산 가구 특별공급 1회 추가… 공공임대 평형 상향도

국토부 “출산가정 실질적 주거혜택, 저출생 해법 기대”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1일부터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뉴;홈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을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전환하고,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1회를 추가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출산 메리트’를 강화한다.


▲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1일부터 결혼 ·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해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련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결혼‧출산 가정에 보다 많은 청약 기회와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우선공급 비율 확대다. 앞으로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뉴;홈(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50%, 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우선 배정받게 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그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높아진다.


또한 신생아가 있는 예비입주자 가구는 공공임대 재공급 시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추첨 전 우선배정을 받게 돼 당첨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출산 가구에는 특별공급 기회도 추가로 부여된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특별공급을 한 차례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유형 중 1회에 한해 재신청이 가능하다.


청약 자격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세대여야 신혼부부 특공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만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청약 신청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특별공급 제한 사유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배려도 강화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 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00%까지 신청이 허용되며, 장기전세주택의 경우도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700만 원 이하까지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도 높아진다. 영구·국민·행복주택 거주자는 출생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 기준에 상관없이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또 자녀가 2세 미만(태아 포함)인 임차인은 동일 시·도 내에서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동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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