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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재산공개의무 공직자 지난 1년 재산변동(등록)사항 공개 - 평균 9억6400만원, 전년 대비 3000만원↓
  • 기사등록 2025-03-27 10: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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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기초단체 의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286명

평균 9억6400만원, 전년 대비 3000만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7.4%(107명)

61.9% 177명은 평균 1억1400만원 증가



경북도 재산공개의무 공직자 286명에 대한 지난 1년간 재산변동(등록)사항이 일제히 공개됐다.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춘희)는 27일 시군 기초자치단체 의원 279명을 포함 경북개발공사 사장,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김천의료원장, 안동의료원장,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경북체육회 사무처장 등 286명에 대한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경상북도 도보 (gb.go.kr)및 공직자윤리시스템(peti.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의 재산을 실거래가격 또는 공시가액 등을 적용하여 이듬해인 2025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한 내용이다. 


올해 신고의무 대상자의 평균 신고 금액은 9억6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평균 3000만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37.4%(107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61.9%인 177명은 종전 신고보다 평균 1억1400만원 정도 증가 했으나, 38.1%인 109명은 평균 1억400만원 규모로 감소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변동, 금융기관 채무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으로 인한 증가, 생활비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올해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도지사,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도립대총장,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 도의원(59명), 시장?군수(21명)는 27일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go.kr) 및 공직자윤리시스템(peti.go.kr)에서 별도 공개된다.


위원회는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 명령 등 규정을 더욱 엄정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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