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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신녕면 화서리 골재 파쇄 업체 불법행위 못 막나 봐주나...민원인 '허가' 취소 주장 - 市, 2년 동안 경고·시정명령 솜방망이 처분...민원인, "산속 '허가' 원천 취…
  • 기사등록 2025-04-01 19: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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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신녕명 J 산업, 행정 조치에도 불법 여전해

환경·임야 훼손, 불법 야적, 도로 파손 극심

市, 2년 동안 경고·시정명령 솜방망이 처분

골재 파쇄업 등록은 구미시, 허가는 영천시

민원인, "산속 '허가' 원천 취소 해야" 주장


▲ 영천시 신녕면 화서리 J 산업 골재 선별 파쇄 현장의 비산 먼지 (사진/장지수 기자]


인적이 드문 산속에 자리 잡은 골재 선별 파쇄 업체가 수년째 비산먼지와 환경 오염은 물론 임야 훼손, 불법 야적을 일삼고 있어도 행정 당국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어 사법 당국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서리에 위치한 J 산업은 인적이 드문 산속이다. 지난 2022년 12월 영천시로부터 두 필지 4912㎡에 골재 선별 파쇄업을 허가(신고)받아 산림 골재를 생산하고 있다.


허가 당시는 인근 군위군 풍력 발전단지로부터 연간 현장 발파 석 14만㎥를 반입하기로 계약해 골재를 생산·판매한다.


▲ 임야에 불법 야적된 J 산업 골재, 이 부지 일부는 건설부 땅으로 알려졌다. (사진/장지수 기자)


이 과정에서 J 산업은 인근 또는 연접 토지에 불법으로 골재를 야적해 영천시로부터 수차례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다. 지난 2023년에는 30년이 넘은 흉물스런 건물(6층) 부지에 수만(t)의 골재를 불법으로 야적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골재 생산 현장은 경사가 있어 침착된 미세 돌가루가 비가 오거나 살수로 인해,도로와 인근 산속으로 흘러내려도 이를 방지할 저류조 조차도 없어 인근 산림토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상황이다.


▲ 골재 야적을 위한 중장비 진출입으로 인한 파괴된 도로 (사진/장지수 기자)


특히 중앙선을 넘나드는 잦은 중장비의 진출입으로 입구 아스팔트가 파손되고 있어도 당국의 형식적인 조치로 이같은 불법은 현재까지 만연하고 있다.


앞서 J 산업은 2년 전인 2023년 8월과 9월에도 동일한 민원 제보로 행정 당국이 시정 명령 등 행정 조치를 단행한 바 있고 본지에서도 두 차례 보도한 바 있다.


특히 J 산업은 골재 선별 파쇄업 등록은 구미시에 허가(신고)는 영천시에 해두고 있어 행정 처분 역시 영천시가 구미시에 의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현지 제보자 등은 "J 산업이 공장에서 500여 M 거리 임야에 수십만 톤(t)의 골재를 불법으로 야적하는가 하면 미세 먼지와 돌가루 등이 비만 오면 하류로 흘러들어 수질오염의 정도가 심각하다"라며 또다시 제보해 왔다.


이들 제보자는 "누군가 뒤에서 불법을 무마해 주는 힘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나타내고 "이번에는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사법당국의 고발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다.


실제 본 기자가 31일 현장을 살펴본 결과 공장 인근 500여 M 임야에는 수십만 톤으로 추정되는 골재가 불법으로 야적되어 있고 오후 4시경 현장에는 골재 선별 파쇄로 인해 비산 먼지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 골재 선별 파쇄 생산 공장으로부터 500여 M 거리 산속 임야에 야적된 또 다른 J 산업의 골재 (사진/장지수 기자)


이와 관련해 현지 관리인은 "(불법인 줄 알면서) 야적 장소가 없어 화서리 65-13번지 일대 임시야적한 것으로 영천시에서도 다녀갔지만, 행정 처분에 따르겠다"라고 해명해 왔다.


또 비산먼지 등에 대해서는 "오늘 작업 끝 공정으로 먼지 처리가 다소 미흡했다"라면서 "곧 해결하겠다"고만 밝혔다. 


▲ 영천시 신녕면 화서리 J 산업 현장 뒷 모습 (사진/장지수 기자)


한편, J 산업은 2년 전 이같은 민원 제보와 본지 보도로 행정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의 솜방망이 조치에 그쳤다. 2023년 8월 영천시로부터 골재 이송 시설에 대한 살수 개선 명령 한 차례와 같은해 9월 골재채취법 위반 경고 조치 한차례뿐이다.


그것도 연접 토지 폐기물 방치에 대해서는 같은 해 12월 J 산업이 아닌 인근 30년 넘은 폐건물 주가 대신 벌금 200만 원과 처리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을 주도한 J 산업은 행정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영업에 아무런 피해 없이 여전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본지 민원인 등은 "민원 제기에도 업체는 수년간 불법을 자행하고, 영천시는 미온적 솜방망이 행정을 보인다"라며 "이번에는 더 강력한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아예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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