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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1일 산림지역 입산 금지 긴급 행정 명령...별도해제시까지 -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100만원 이하
  • 기사등록 2025-04-02 17: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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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사진은 지난 3월 26일 청도군청 제1 회의실에서 열린 경북 재난 선포 산불 긴급 대책회의 모습 (청도군 환경산림과 산림보호팀 제공)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1일부터 산림지역 출입금지 및 화기사용 전면금지를 내용으로 한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군은 산불 및 지속되는 건조한 기후와 강풍 등으로 산불확산에 취약한 상황을 반영한 행정조치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명령으로 청도군 산림지역 전역이 별도 해제시까지 입산이 금지되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1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군민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특히, 산림연접지 주택 아궁이, 화목보일러 재처리 주의,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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