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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H, 청년·신혼 매입 임대 주택 3천 호 청약 접수...수도권 1421호-전국 3003호 공급 - 청년은 시세의 절반 이하, 신혼부부는 최대 70% 할인 - 오늘부터 9일까지 청약접수…6월 예비입주자 발표
  • 기사등록 2025-04-07 09:53:12
  • 수정 2025-04-07 17: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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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미디어팀 ]

청년 시세 절반 이하, 신혼부부는 최대 70% 할인

오늘부터 9일까지 청약접수…6월 예비입주자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부터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국 3,003호의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시작했다고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부터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국 3,003호의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층 1,666호, 신혼·신생아 가구에 1,337호로 구성됐으며, 수도권에는 총 1,421호가 배정됐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경쟁률은 청년층 53대 1, 신혼·신생아층 6대 1에 이를 정도로 수요가 높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부터 39세의 청년과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신청할 수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767호, 그 외 지역에서 899호를 모집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입주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입주 후 혼인할 경우 거주기간이 20년으로 연장된다. 특히 학업과 취업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층의 생활 여건을 반영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빌트인 시설을 갖춘 주택도 제공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수도권 654호, 그 외 지역 683호가 공급되며, 소득과 자산에 따라 신혼·신생아Ⅰ, Ⅱ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을 주변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반면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시세 7080%의 준전세 방식으로 제공하며,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LH청약플러스를 통해 4월 9일까지 진행된다. LH는 이달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선정해 입주 자격 검증을 마친 뒤 오는 6월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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