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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18일까지 예고 후 5월 31일까지
  • 기사등록 2025-04-17 11: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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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임산물, 벌채, 취사, 쓰레기 등 불법행위

산 주변 불, 흡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관내 주요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 행위는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 벌채,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산림 주변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등의 행위다.


시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사전 예고를 거쳐 4개 단속반을 편성해 ‘선(先)계도, 후(後)단속’ 방침으로 19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시는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단속과도 연계하여 산림 인접지역의 산불 예방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산림보호법」에서는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한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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