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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현실화 촉구 - 지자체별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조정 가능
  • 기사등록 2025-04-17 11: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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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이칠구(국민의힘ㆍ포항3)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이칠구(국민의힘ㆍ포항3) 의원이 경북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 현실화를 촉구해 관심이 쏠리고있다.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는 “통행량, 어린이 보행 빈도 등 도로별 여건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35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추경 심사 자리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현행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일괄 제한하고 있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실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구미 왕산초등학교 앞에서 제한속도를 주간 40㎞, 야간 50㎞로 약 6개월간 운영한 결과, 속도위반은 약 400건 감소하고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북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총 915대 중 809대(88%)가 제한속도 시속 30㎞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이 의원은 "현행법상 광역 시도 및 시군 지자체별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를 지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라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칠구 의원은 “무엇보다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라면서도 “비효율적인 속도 규제 완화로 도내 교통 환경을 원활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교통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자치경찰위원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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