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농촌公(영천), 금호읍 대승지 태양광설치사업 명분 있나...주민 찬반 갈등만 부추겨
  • 기사등록 2025-04-24 18:09:52
기사수정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찬→발전기금제공·소규모오염↓·보존보다개발

반→경관훼손·수질오염·법령위반·천연기념물

공사→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충당 불가피

영천시→법령 위반되면 개발행위 허가는 불가

주민→"농어촌공사 주민들 싸움 붙이나"비난


▲ 영천시 금호읍 호남리 1012번지 일원, 어은리 일대 농어촌공사 영천시사가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에도 불구 총용량 3140KW규모(원 내 태양광설치 구역) 수익사업을 하기위해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사진 편집 /장지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지사장 오갑진)가 농림지역인 마을 가운데 저수지에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사실상 수익사업인 태양광발전소(수상)를 설치하려다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더군다나 도로법과 도시계획, 농지법 등 관련 법령까지 저촉되지만 이를 강행하기 위해 주민 설득에 나서면서 주민 간 찬·반 갈등만 부추기는 불씨가 되고 있어 영천시의 개발행위 허가(예정) 여·부가 주목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이하 공사)는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는 영천시 호남리 1012번지 일원 대승지(일명 사근달못)에 2990KW 용량 수상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지난해 6월 24일 자로, 경북도로부터 받아 현재 영천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강행 중이다.


▲ 4월 24일 현재 물 빠진 대승지 모습 (사진/장지수 기자)


공사 측 사업 명분은 부족한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다. 당초 정부는 2020년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 통합으로 종전 징수하던 수세 등을 면제하고 모든 재원을 기획재정부가 100%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약속을 어겼다. 공사측에 따르면 지역 공사의 유지관리비는 년 22억원이고,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9억원이다. 공사는 이 부족한 유지관리비를 수익사업으로 충당하겠다는 계산. 한마디로 정부에서 지원받아야 하는 예산을 결국 농민들의 시설을 이용해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법령도 저촉을 받는다. 영천시 도시계획조례(22조) 및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법정 도로로부터 300M 이내에는 설치가 불가하다. 실제 취재 결과 공사의 태양광 설치 구역을 기준으로 적게는 64M에서 240M 이내로 확인됐다.(사진 도면↑)


▲ 지난 22일 대승지 주변에 나붙은 태양광 설치 반대 현수막 (사진/장지수 기자)


주거지역 경계로부터도 이격거리 제한을 받는다. 농지법 시행령(30조)에 따르면 농업보호구역내 발전시설은 1만㎡ 이내여야 하지만 공사 측 설치 면적은 2만 9900㎡로 위법이다. 이런데도 경북도는 발전허가를 발급했다. 경북도의 발전사업 허가를 재평가해야 하는 대목이다.


반면 공사측은 24일 현재 "영천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 주민들을 계속 설득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공사측은 "부족한 관리비 충당을 위해 어쩔 수가 없다"라는 주장으로 "주민들에게 발전 시설의 10%(150kW)를 주민 주도 수익사업으로 그것도 기존 대승지 내 추가로 설치해 제공하겠다"면서 사업을 강행할 태세. 10%를 추가하면 총용량은 3140KW를 훌쩍 넘긴다.


여기에 영천시 에너지 부서 관계자는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개발행위 허가는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 영천시장 면담과 반대 민원은 접수된 바 있지만 우리도 도로 이격거리 및 농지법 저촉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면서 "위법한 허가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겨울철 대승지에 날아든 철새 (사진/독자 제공)


▲ 대승지 가장자리에 천연기념물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포착됐다. (사진 /독자 제공)


그러나 반발하는 주민들은 "공사가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법령 예외 조항을 피해 가려 한다"라면서 이번 공사측 태양광 설치로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주변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산불 발생 시 헬기 물 공급에 영향을 받으며, 기존 수달과 철새 등 천연기념물 보호에 비상이 걸린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환경 예측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태양광모듈 자체에 카드늄이나 세슘 등 중금속이 동반되고, 홍수와 태풍 등으로부터도 주민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공사야말로 주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주민을 이용하려 한다"라면서 "끝까지 반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대승지의 석양, 촬영 지난해 11월 (사진/독자 제공)


반대로 찬성 주민 관계자는 "수질 오염 등 전문적 상황은 알 수 없다"면서도 "공사측이 발전기금으로 150KW 용량을 조성해 제공하고, 또 발전설비는 전체 수면의 5.4%에 불과해 수질과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보존보다 지역 개발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오히려 반대 입장 주민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농지 매매도 안 되고 촌에는 먹고살기가 어려운데 이런 태양광 시설까지 반대하면 이보다 더한 철강공장 및 더 험한 혐오시설이 들어올까 겁난다"라면서 "이 정도는 무조건 반대할 필요는 없다"라며 명목적 보존보다 지역 개발을 강조했다.


▲ 대승지의 가을, 촬영 지난해 11월 (사진/독자 제공)


한편, 영천시는 지난 2016년 이곳 대승지에 20억원을 들여 경관개선사업으로 저수지 둘레길에 농촌 기초생활 확충, 수정화 탐방로 및 쉼터 설치, 친환경 주차장, 수 정화공원 등을 설치해 귀촌하기 좋은 마을, 마을 관광지화로 변모시킨 바 있다.


더군다나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지 및 공공시설 부지 국가유산 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는 발전소를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태로 주민 간 반목과 갈등이 점차 거세진다는 것이다. 관련 법령 저촉 문제를 파악도 하지 않고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발급한 경북도도 문제지만 이런 법령 위반 소지를 알면서도 수익사업을 강행하려는 공사측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이번 공사의 저수지 태양광발전소 설치 문제로 주민들만 갈등과 반목으로 니편 내 편으로 갈려 자칫 평생 같이 살아야 할 동내 싸움을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 주민은 앞서 48명이 서명해 영천시에 공사의 대승지 수면 태양광설치 반대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주민은 "영천시가 수십억 원을 들여 둘레길까지 만들고 인구 유입을 위해 귀농 귀촌하라고 해놓고 이런 허가를 발급하면 오히려 인구를 타 도시로 내모는 일이 될 것이다"며 경고하고 있다.


▲ 대승지의 지난해 11월 가을 석양 모습 (사진/독자 제공)


한편, 공사는 지난 2022년에도 영천시 임고면 사동 저수지에 태양광 설치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해 특정 주민 반발로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 당시 사동 저수지 설치 환경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영천시가 개발행위 허가를 반려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번 대승지는 각종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데도 영천시가 개발행위 허가를 수용할지 여부가 더욱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와는 별개로 이곳 대승지와 연접한 어은리 산18-2번지 일대에는 또 다른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수목장 조성을 위한 문의가 동내 이장과 영천시에까지 접수되자 반대 서명운동을 준비하는 등 또 다른 논란꺼리가 되고 있다.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yctoday.net/news/view.php?idx=1387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철도경찰, 출근시간 전동차서 불법촬영범 현행범 체포
  •  기사 이미지 국내 최고의 강아지 동반 수영장 ‘네이처풀’ 5월 31일 오픈
  •  기사 이미지 청도군, 5월 가정의달 여행은 가족과 함께 청도로 오세요!
청와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