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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북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늦으면 가산세 조심하세요!
  • 기사등록 2025-05-08 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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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6월 2일까지 종합(국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수출 중기-산불피해지역은 3개월 납부 연장

경북도, 고령자와 장애인 취약계층 도움창구



경상북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2일까지 신고·납부햐야 한다.


이를 위해 道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록 신고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북 도내 22개 시군 창구에서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신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도움 창구를 설치해 지원한다.


특히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중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사업자,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및 주소를 둔 납세자는 오는 9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또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사망자 및 유족과 피해자는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고,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된다.


단 납부 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이므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6월 2일까지 해야 한다.


경북도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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