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대상...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오는 6월 1일부터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포함)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건물 유형에 관계 없이 주거를 목적으로하는 경우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신고의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천시는 8일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되어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사항을 신고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신고 의무제도는 임차의 경우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 확정일자 분쟁으로 인한 임차인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본격 시행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면서도 “임대차 신고제가 실거래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좋은 수단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