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벽보훼손 선거운동 방해...2년 이하 징역, 벌금 400만원
경북선관위는 내일(15일)부터 경북 지역 7500여 곳에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첨부한다.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등이 게재되어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한 거짓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선거 방해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선관위는오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