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경북 영천시 고경면 삼포리 삼포 저수지에서 지난 18일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발생해 영천시가 신속한 수질검사와 동시에 원인 조사에 나섰다.
또 市는 저수지 상류 한 농장에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투기)한 사실도 포착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영천시 자원순환과에 따르면 지난 18일 해당 저수지에 물고기가 죽어 둥둥 떠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이날 긴급 현장에 출동해 "2개의 마대(포대)에 각각 1/3가량의 물고기를 수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본지 현장 취재 결과 이곳 저수지 상류 A 농장이 약 한 달여 전부터 농장 내 악취가 심한 폐기물을 반입해 매립하는 것을 동네 주민이 발견해 영천시에 신고했다.
앞서 신고를 받은 市는 현장 시료 채취와 매립 의심 장소를 굴착해 악취가 심한 약 1천 톤가량의 폐기물을 확인해 침출수 방지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수포 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또 농장 마당 가장자리에도 광제류로 보이는 약 수백톤 이상의 폐기물도 쌓여있는 데다 지난 16일 비가 내리면서 "일부 침출수가 하류 삼포 저수지로 흘러들어 물고기가 떼죽음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한편, 이곳 삼포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영천지사(이하 농촌公)가 관리하는 농업용수용 저수지다.
19일 물고기 떼죽음 소식을 접한 농촌公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일(20일) 경북본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긴급 수질검사 및 물고기 폐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영천시에서도 이번 물고기 폐사 원인을 추적하고 있다. 시는 "이번 비로 냉 류가 흘러들면서 저수지의 전도현상에 따른 용존산소 부족이 폐사 원인인지, 폐기물 침출수 유입이 원인인지는 확인된 것은 없다"면서도 "불법 폐기물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해당 농장은 허가 없이 폐기물은 불법 반입해 매립(투기)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토지주를 포함한 행위자를 철저히 조사해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동시에 이 관계자는 "지금은 우기인 만큼 마을과 저수지에 추가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마을 주민 한 관계자는 "해당 폐기물은 이미 경주에서도 불법으로 확인돼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폐기물이 그대로 이곳 고경면으로 들어왔다"라며 철저한 조사를 주장했다.
한편, 해당 농장주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간 브로커를 믿은 게 잘못이다. 경주 농장 역시 불법 폐기물인지 몰랐으며, 수사 기관에서도 브로커와 저의 전화기 압수수색은 물론 반입한 행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장주는 "제가 토지주로 사법의 어떤 처벌도 감수하고, 또 저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영천시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며 "현장을 직접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해명했다.
경주 현장 폐기물이 이곳으로 이동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주 현장은 이미 경찰에 의해 철저하게 폐쇄되어 통제되고 있어 외부로의 일체 이동은 금지되어 있다"면서 마을 주민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농장주는 또 "반입된 폐기물은 물론 광제류까지 영천시의 지시에 따라 빠른 시일 내 반출 계획서를 제출하는 한편, 즉각 이행함과 동시에 마을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친 점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