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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교묘해지는 신종 온라인 사기"… `민원예보` 발령, 쇼핑몰·투자유도·로맨스스캠 수법 등장
  • 기사등록 2025-05-22 12:11:29
  • 수정 2025-05-22 20: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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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미디어팀 ]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짜 온라인 사이트와 SNS를 이용한 신종 사기 관련 민원이 한 주간 300건을 넘어서자 관계기관의 조기 대응을 위해 민원예보를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 5일부터 11일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신종 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은 총 378건으로 지난주 282건 대비 1.34배 증가했다.

국민권익위가 5월 5일부터 11일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신종 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은 총 378건으로 지난주 282건 대비 1.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예보는 주 50건 이상 발생한 민원 중 국민피해나 불편 등을 유발하고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조기 대응을 위해 수시로 발령하는 제도다.


최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내용을 보면, 기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보다 생소한 수법이 많아 별다른 의심 없이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본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가짜 사이트나 채팅방을 활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후 이를 폐쇄하고 다른 이름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같은 수법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신종 온라인 사기의 주요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할인판매 광고 후 상품을 배송하지 않는 쇼핑몰·해외직구 사기가 있다. 또한 리뷰 작성 시 고수익의 보상환급(페이백)을 미끼로 고액 입금을 유도하는 아르바이트 미끼형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투자 유도형 사기(리딩방 사기)와 채팅앱 등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쌓고 금전 송금을 유도하는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도 대표적인 신종 사기 수법으로 지목됐다.


국민권익위는 "유사한 민원이 급증하기 전 신속하게 관련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요청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민원예보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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