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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선관위, 거소투표신고서(5명) 허위 작성 신고한 이장 고발
  • 기사등록 2025-05-23 2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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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경북 의성군선관위 청사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등재에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혐의로 현직 마을 이장 A씨를 지난 22일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사자의 의사 확인 없이 지역주민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일괄 작성하여 면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5명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다.


의성군선관위는 “선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대리 수령해 투표하는 등의 불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은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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