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 중 자력으로 유해동물 포획 능력이 없는 농가는 영천시 환경보호과에 대리포획을 요청할 수있다.
시 환경과는 23명의 전문 엽사를 구성해 유해동물로 농작물 피해를 보고있는 농가가 포획을 신청하면 대리포획단을 출동시켜 농가의 농작물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7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약 1년여동안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 8천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엽사들에 대한 유해동믈 포획포상금, 실탄, 수렵보험 등을 보조하는 등 유해동물로 인한 지역농가의 농작물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하지만 시는 “포획단이 총기를 사용하는 만큼 가급적 산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산에 출입할 때에는 형광색의 옷을 입고 해가 진 후에는 입산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포획대상 동물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규정된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으로 시는 포획단이 포획한 동물 중 멧돼지(1마리)에는 5만원, 고라니 등에는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시 관계자는 "이번 대리포획단 운영으로 지역 농가들이 유해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 농가들의 대리포획 신청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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