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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 관리,"등록되지 않은 농약 사용 금지" -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가,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기사등록 2017-04-17 22:10:48
  • 수정 2017-04-17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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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황정욱 기자]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가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쌀, 고추, 사과 등 주요 품목은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많으나 상대적으로 엽(경)채류 등 소면적 재배작물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부족한 상황으로 미등록 농약 사용시 부적합 농산물로 분류될 수 있다.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전량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생산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관리제도(PLS)는 2016년 12월부터 견과종실류(참깨, 호두 등) 및 열대과일류(키위, 망고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18년 12월 31일부터 전체 농산물에 대해 시행된다.


김선주 농축산과장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반드시 작목에 따른 적합 농약을 선택하고, 사용시기와 사용횟수를 지켜야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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