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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농축산보조사업 부당사례 “제로화” 대책」 강력 추진 - 농업보조사업자 선정 공정성·투명성 높이고 사후관리 강화
  • 기사등록 2015-05-28 14: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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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농업보조사업 부당사례 제로화 대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영천시(시장 김영석)가 농축산보조사업 부당사례‘제로화’를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자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보조금 지원체계를 재정비한다고 27일 밝혔다.


 영천시는 그동안 보조중심의 지원으로 인해 수혜자의 책임성이 저하되어 도덕적 해이로 보조금의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농업보조사업 관리부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최근 관내 일부 농가들의 부당사례가 적발되어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낸데 대해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실시하게되었다고 밝혔다.


영천시에 따르면 부당사례 유형으로는 농기계가격을 할인 받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부담을 공급업체가 대납해주는 사례, 중고농기계를 자부담 대용으로 돌려막는 사례, 사업대금을 부풀러 신고하는 사례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시는 과거 비효율적인 보조사업의 형태를 청산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불감증을 개선해 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했다.


 시는 우선 보조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 증진과 부당사용 사전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안내문 발송과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 실시, 1사업 1통장 사용, 일정금액이상 입찰 실시, 농기계 및 농기자재 실거래가격 신고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과 보조사업 통합관리지침 수립으로 보조사업 추진 부서간 업무공유를 강화키로 했다.


 보조사업자 선정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의 현장 출장확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해 중복지원과 가족간 연차지원을 배제하고, 보조사업 사전홍보를 통해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보조사업 완료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사업비 정산을 강화하고 서류·현장점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부기등기 시행으로 보조금 부당집행 및 보조사업자가 정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천시는 보조금 부당사례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해 농업인 스스로 보조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근절에 앞장서도록 하고, 향후 보조금 부당사례 적발 시 보조금 환수조치, 보조사업 지원 제외 및 수사 의뢰를 강화하는 한편, 표창장 수여 제외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영천시는 최근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보조사업 부당사례 제로화 대책”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에서 정재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은“농업보조사업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평가체계를 강화 할 방침”이라며 “전국 최고의 클린 농업보조사업 추진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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