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수 기자] 영천지역 한 정신병원을 상대로 폭로성 기사를 쓰거나 행정관서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면서 광고비를 뜯은 혐의로 영천지역 모 주간신문사 임직원 3명에 대하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24일 영천지역에서 주간신문을 발행하는 A신문사 사장(55)과 취재부장, 사회부장 등 3명에 대하여 각각 벌금 일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오전 7시 지역 한 방송사가 밝혔다.
대구지방법원과 방송사에 따르면 이들은 영천지역 한 정신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한 부당성과 의료수가 등과 관련해 폭로성 기사를 쓰거나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비를 뜯은 혐의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법원은 또 환경 관련 모 신문사 기자로 활동하며 폐기물 업체 수 십여 곳에게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겁을 줘 천여 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68살 k모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받았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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