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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183회 임시회 폐회, 제정조례 부결·보류 각1건
  • 기사등록 2017-05-18 23:36:29
  • 수정 2017-05-18 23: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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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지난 11일 개회된 영천시의회(의장 김순화) 제183회 임시회가 18일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됐다.


이번 임시회기간에서 의회는 12일 전체의원이 ▲화북면 한방자원화 식물소재원(과수한방과), ▲화북면 입석리 산림생태 및 목재문화체험단지(산림녹지과), ▲화룡동 항의마을(힐링산업과), ▲금호읍 최무선 영상체험과(시민회관) 등 주요사업장을 방문했다.


15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신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안전재난하천과), ▲교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도시계획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환경보호과), ▲과수기반조성사업(과수한방과) 등 현장을 각각 방문하고 방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시정에 반영시켰다.


특히 이번 임시회기간동안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5건의 일부조례개정(안)과 김영모·권호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제정조례(안) 4건 등 모두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권호락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보류시키고 김영모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정조례(안)』을 부결시키는 등 주목을 끌었다.


임시회 7일째인 17일에는 김영석 영천시장과 집행부 공무원을 출석시켜 이상근·김영모 두 의원의 시정질의에 따른 집행부 답변을 듣고 마지막 날인 18일 기타 안건과 의회에 접수된 민원 등을 처리하고 8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이춘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4~5인으로 되어있던 영천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으로 명확하게 하는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을 제안해 처리했다.


김순화 의장은 이날 폐회식을 통해 "이번제183회 임시회 8일간의 일정동안 주요사업현장 방문과 시정질문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워께깊은감사를 드린다"며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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