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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봤다면 주민등록번호 바꿀수 있다. - 5월30일부터 각 읍면동 주님센터에 변경 신청
  • 기사등록 2017-05-25 22: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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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욱 기자]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영천시는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을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정정만 가능했으나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것이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또한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 주민도 신청대상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신청자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변경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되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가 변경된다.


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홍보 포스터를 시청 민원실과 주민센터에 게시하고 홈페이지 및 전광판,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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