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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제1덕목은 도덕이다.
  • 기사등록 2017-06-12 22:00:04
  • 수정 2017-06-12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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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장지수 기자>


과거 네비엔사건이 최근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2006년 소각시설설치당시 한 시민이 분신자살한 사건이다. 소각장 반대를 부르짖다 일어난 참상이었다. 이로 인해 당시 전임 영천시장이 중도 낙마하고 현 시장이 등극하는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이업체((주)네비엔)가 당초 허가처리량의 두 배에 이르는 증설을 계획하면서 그때 사건이 또다시 재조명받고 있는 것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악취를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제발 사람 좀 살자”면서 업체의 이번 증설계획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처리량이 두 배 더 늘어나면 악취도 당연히 늘어나기 마련이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총량으로 따지면 세배가 된다. 거기다가 일 최대 처리량으로 계산하면 하루 270톤을 처리하게 돼 사실상 당초 72톤의 네 배가 되는 샘이다. 일부 최신설비를 추가한다지만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이상 악취가 증가한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주민들이 업체의 증설계획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동안 업체가 취해온 행동 때문이다. 처음 허가된 처리량은 일72톤. 그런데 업체가 제시한 2014년 총 처리량(2만8995톤)을 기준으로 시설가동 일수(330일)를 계산하면 16톤이나 더 많은 하루 88톤을 처리한 것이다. 영천시가 지급하는 처리비용(15만원/톤)으로 따지면 약 7억9200만원의 수익이 더 발생한 셈이다.


그런데도 업체 측은 "적자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고있다"며 주민발전기금을 오히려 수천만원이나 삭감한 것이다.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부분이다. 또 액상슬러지 건조과정도 주민들에게 통보 없이 은근슬쩍 추가로 설치해 말썽을 빚었다. 업체측 해명은 “법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는”것이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공식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정말 나쁜 사람들(회사)다"고 성토했다.


업체측은 2015년 9월9일 화재당시에도 야적폐기물 1300톤이 불에 탔다고 보고했다. 자연발화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관리부주의를 탓하고 있다. 이 화재로 엄청난 대기공해가 유발됐다. 반면 업체는 화재로 1300톤에 해당하는 폐기물이 없어져 오히려 자연 이윤을 얻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공해유발 행정처분을 받거나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낸 사실도 사과도 없다.


시민들은 이제 더는바보가 아니다
지난 5월23일 남부동사무소에서 가진 ‘소각로 증설 주민설명회’도 문제가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다. 업체측과 행정당국은 소각로시설 증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위한 법적 요건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당일 자료에는 분명 ‘소각로 증설 주민설명회’라고 명확하게 명시해 사후 주민설명회개최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서류상으로 보면 꼼수일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날 회사측이 제시한 27쪽 분량의 『소각로 증설 주민설명회』자료를 살펴보면 어디에도 소각되는 물질의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법에 명시된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단순 ‘일반폐기물’로 표기했으며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에 대한 설명은 단 한군데도 없다. 업체측이 소각하는 핵심 폐기물이다. 생활폐기물은 소각할 수 없다는 의미다. 만약 영천시가 쓰레기를 수거해 사업장(클린환경센터, 분류장)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네비엔(업체)으로 쓰레기를 입고하면 불법으로 간주되는 용어해석일 수 있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종류에는 폐합성수지/고무류/폐목재류/동식물성잔재류/유기성오니류/폐오일필터 등 고상폐기물이다. 또 지정폐기물에는 위에서 분류되지 않는 폐유와 폐유기용재가 여기에 속한다. 이 외에는 절대 소각할 수 없다. 하지만 업체가 주민들에게 배부한 자료에는 일회용컵, 플라스틱병, 일회용기저기, 친환경적소각 등 매우 부드러운 단어로만 채워져 있어 주민들의 자극을 피해갔다는 꼼수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업체측이 지급하는 주민발전기금에도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발전기금은 지역주민에게 지급하고 데려 주민들이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업체측이 수령해 갔다. 기금을 내고 부가세를 환급받은 사례가 된다. 업체측은 법상문제가 없다는 해명이지만 물품을 구매사실도 없으면서 부가세는 환급받는 편법을 썼다.


결국 주민발전기금도 업체측과 주민이 어울려 누가 얼마를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로 이는 부정회계에 속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행위 때문에 주민들은 이제 네비엔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번 업체측 증설문제에 결사반대를 외치는 이유일 수 있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제1목적이지만 그러나 이윤에 앞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바로 도덕성이다. 기업의 존재가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이제 더는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업체는 다시한번 깨달아야 한다.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더 진솔하며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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