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수 기자] 영천시의회 모석종 부의장의 의원직 상실이 최종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다.
15일 대법원 형사 제1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4월6일 모석종 의원(부의장) 대법원상고사건(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법리검토 결과 이날 오전 최종 기각판결(무변론)을 확정했다. 이로써 모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모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20대국회의원)과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16년 9월 당시 A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B씨,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D씨와 지역 사무장 C씨, 현역시의원 김 모, 정 모 2명과 함께 모두 7명이 무더기로 기소 됐었다.
이들은 1심에서 A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B씨,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D씨등 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각각 2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당시 현역 시의원 김 모, 정 모 2명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이 유지됐다. 하지만 유일하게 모석종 의원에게만 12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었다.
이에 모 의원은 지난 1월 23일 즉각 항소 했으나 한차례 기각되고 지난 4월6일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이번에 한 번 더 기각처리 돼 원심대로 최종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한편 이번 모 부의장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 공석이 된 부의장 선출에 의회 안밖으로 깊은 관심이 쏠려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의회법에 따르면 의원직 상실의 경우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 15일 이내 해당 집행부와 선관위에 통고를 해야하고 그 날로 궐위된 부의장을 반드시 재선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법에도 반드시 재선출을 하여야 하나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는 명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회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부의장 재선출이 곧바로 이루어 질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고 깊은 고민을 할지 의회가 깊이 숙고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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