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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제2편]『『렛츠런파크 영천』조성 2019년에는 완공될까? - [제2편]김영석 영천시장 말대로 2019년까지 완공 될까?
  • 기사등록 2017-06-27 23:48:45
  • 수정 2017-06-28 10: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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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석 영천시장 말대로 2019년까지 완공 될까?


김영석 영천시장은 2016년, 2018년, 2019년 등 경마공원 완공시기를 매년 늦추어왔다. 한마디로 책임성 없는 임기웅변식 대 시민기만에 해당한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걸림돌이 되어왔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사업시공문제 애로사항이 모두 제거됐다는 홍보다.


김 시장은 “그동안 사업지체기간을 감안 조속한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령을 지금까지의 사업지연 이유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은 처음 경마공원유치 때부터 존재했던 법령이다. 사업지연사유는 영천시가 사업계획초기부터 관련 법령에 대한 기초검토 없이 덜렁 유치에만 급급했던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걸림돌이 되어왔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었다. 처음부터 마사회는 사업부지(공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 했으며, 또 부지 대부기간도 최초 20년 후 갱신계약 자체가 불투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마사회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요건(공유지제외 면적의 2/3이상소유 등)까지 갖추지 못해 애초 사업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다시 말해 불가능한 사업을 기초 법률 여부도 파악하지 않은 채 유치해 지금까지 쉬쉬하며 시민들을 속여 온 것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사실에도 영천시가 억지로라도 사업진행을 강행하기위한 꼼수를 부려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영천시가 관광진흥법까지 끌어 들여 한국마사회를 관광지조성사업 대행개발자로 하여 사업 시공을 위한 방안도 강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영천시가 올해 초 제6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 승인에 기대를 걸었으나 결국 무위로 끝났다. 앞서 지난 6월2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돼 관광진흥법은 더는 필요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쉽게 말해 지금은 마사회가 공공기관에 포함되도록 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해 졌고 또 사용대부기간도 50년으로 갱신이 가능해져 시 로서는 이제 할 일을 다 했다는 자세다. 영천시가 이 때문에 7년여 시간을 허비한 뒤다. 모든 걸립돌이 제거됐기 때문에 공을 마사회로 넘기는 분위기다.


그렇더라도 김 시장이 말하는 2019년 완공은 새빨간 거짓이다. 쟁점으로 남아있는 문화재발굴조사와 최대 문제점인 레저세 30년간 50%감면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우선 관련법 변경적용으로 인한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영향평가에 있다.


마사회의 공공기관 포함 등 사업방식 변경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에 따른 광범위한 사업영향평가를 새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영향평가용역에만 약 20억원이 소요되며 그 기간도 빨라야 2018년 12월까지다. 이같은 용역기간이 끝나고 사업승인과 허가 등 사업 착수까지 기약도 없다.


더군다나 이 영향평가에 드는 비용 약20억원조차 마사회가 부담해야 할지 아니면 영천시가 부담해야 될지도 정해진것이 없다. 영향평가가 무엇에 따른 것인지가 매우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뻔한 현실을 두고도 김 시장은 또다시 내일 곧 경마공원이 착공할 것처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제 더는 김 시장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김 시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제1편] 경마공원 사업지연 누가 책임지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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