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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제3편]『렛츠런파크 영천』조성 2019년에는 완공될까? - [제3편]최고 쟁점 레저세 무엇이 문제일까?
  • 기사등록 2017-06-29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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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쟁점 레저세 무엇이 문제일까?


『렛츠런파크 영천』조성 사업에서 현재 마사회와의 가장 큰 쟁점은 역시 30년간 레져세 50%감면 조항이다.


레저세는 마사회 매출의10%로 이 중 50%에 해당하는 5%를 자치단체가 30년간 감면해 주기로 한 것이다. 그 5%를 대략 영천시가 추산해보니 년 약 1000억원에 해당한다는 것. 이를 30년간 면제해 준다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마사회측이 불편해 하는 함정이 있다. 바로 ‘지방세 감면 규제’ 때문이다. 2011년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감면총량 범위 내에서 지방세감면액의 100%를 보통교부세에 페널티를 가한다는 조항이다.


즉 다시 말해 자치단체가 30년 동안 마사회에 감면해 준 지방세 전액(100%)만큼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차감 당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세1000억원 감면해주고 정부로부터 1000억원의 교부세를 받지 못하면 자치단체로서는 하나마나한 사업이다.


거기다가 감면 량을 초과할 시에는 이번에는 초과액의 150%에 해당하는 페널티를 또 받는다. 즉 초과감면분에 대하여는 1.5배의 보통교부세를 정부가 차감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이 때문에 마사회는 지방세 감면 규제에 따른 불안요소를 법적인 장치로 안전하게 보증해 달라는 취지다. 현재 경상북도의회가 의원들의 성명으로 30년간 50%의 레저세 감면을 약속하고 있지만 이 협약 이행이 마사회로서는 충분한 신뢰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1000억원 감면해주고 오히려 1500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면 자치단체로서도 언제든 내 몰라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예상이 가능해 지는 대목이다.  또 도 의원직은 영원하지 않다. 다음세대 의원들이 입성해 이같이 손해나는 장사를 마냥 웃으면서 넘길 일은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해 진다.


따라서 마사회로서는 레저세 감면 이행가능성을 사업 착공 전에 반드시 꼼꼼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경북도는 더 이상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영천시도 지금까지의 레저세 감면 협약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이외에 달리 방법이 있을 리 없어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일부 과천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국 경마장 대부분이 눈덩이 같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이 성사될 경우 마사회는 50년 임차기간이 끝나면 영구시설물은 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아니면 원상복구가 필수 조건이다. 50년 동안 마사회가 무엇으로 어떻게 흑자를 낼지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이 사업의 성사는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이달 16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전국 119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발표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보다 1등급 떨어진 C등급(A등급 16, B등급48개 기관)을 받았다. 공기업으로서는 치명적 경영 결함이다. 


때문에 경영 여건이 더 악화한 마사회로서는 『렛츠런 영천』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둘러 사업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영천시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암초다.


더 괴로운 것은 영천시와 경상북도의회가 사업 유치초기 마사회에 한 '30년간 레져세 50%감면 약속' 이외에 마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법적인 추가 이행약속을 할 수 없다는데 있다. 


◆[제1편]경마공원 사업지연 누가 책임지나? (링크)
◆[제2편]김 시장 말대로 과연 2019년까지 완공될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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