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욱 기자] 5일 영천축협 대전동사무실에서 영천시(시장 김영석)와 영천축협(조합장 정동채), 영천지역 건축사회(회장 임성준), 영천시 축산연합회(회장 김영춘) 등 4개 기관단체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은 행정기관과 생산자단체, 지역 건축사 협회가 적법화 기간 내 무허가 축사 해결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키로 한 협약서 서명이다.
시와 축산 관계자는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르면 내년 3월 24일까지 모든 축사는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기한 경과 시 2024년까지 단계별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는 “금번 적법화를 추진하는 농가는 이행강제금 감면, 건폐율 완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며, “기한 내 반드시 적법화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170705 농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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