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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국토부시스템 연계 체납차량 100% 압류등록
  • 기사등록 2017-07-06 22: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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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욱 기자]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국토부시스템과 연계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가 자동차를 신규 취득할 시 즉시 압류조치를 하고 있다.


이는 종전 관내 취득세 자료에만 의존해 체납자의 신규·이전 자동차를 압류하는 방식에서 한 발 나아가 국토부시스템과 연계해 체납자의 전국 신규·이전 차량에 대한 정보를 받아 차량의 소유가 확인되면 즉시 압류조치 하는 새로운 징수 기법이다.


압류된 자동차의 경우 매매·폐차·상속 등의 제한을 받게 되며, 계속해서 체납할 시에는 강제인도 및 공매처분 조치가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된 세금은 그냥 회피하고 방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납부를 하지 않을 시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170706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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