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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안전한 농약, 미등록 잔류농약 기준 미준수 과태료 100만원 - 미등록 농약 원칙적 사용 금지, 허용기준 0.01ppm 이하
  • 기사등록 2017-07-08 00: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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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2017년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른 농가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또 등록된 농약 이외에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ppm)으로 규정해 품목별 등록된 농약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현재 국내에 200여 작물, 460여종 농약에 대해 7,000개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전량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생산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2016년 12월부터 견과종실류(참깨, 들깨, 땅콩, 호두 등) 및 열대과일류(키위, 망고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으며, 오는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시행되므로 농약 살포시 반드시 해당작물에 등록된 농약인지 살펴보고, 사용시기와 사용횟수를 지켜야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김선주 농축산과장은 “본격적인 농약 살포 및 출하를 앞둔 농업인들이 PLS 제도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해 부적합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다” 고 밝혔다. <170707 농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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