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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불법산지전용 양성화 특례 시행 - 6월3일~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 적용
  • 기사등록 2017-07-21 20: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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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영천시는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양성화 특례시행기간(6월3일~2018년 6월2일까지)을 통해 지목변경을 해 주기로 했다.


영천시 산림녹지과에 따르면 이같은 지목변경은 2013년 1.21 이전부터 현재까지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와, 산지복구명령을 받아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임야에 대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20일 의회에 보고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산지의 실제이용 용도와 그 지목을 일치시켜 산지관리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하지만 산림과는 신고하는 산지가 본인의 소유 산지로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고, 임산물소득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지 아니한 임야여야 하며, 또 현황 도로 등 진입도로가 있는 경우만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림과는 2011.7.17.~2014.1.21. 기간 내에 대상지는 불법산림훼손 공소시효 7년 이내  산지로 사법처리 후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양성화 대상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전·답·과수원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입증서류와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등을 지참해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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