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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개업공인중개사 부터 신상 공개 되면? - "무자격등록 줄어 바른 부동산시장 확대 될 것"
  • 기사등록 2017-07-31 19: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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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욱 기자] 영천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거래의 안전 및 편리성을 위해 등록된 중개업소의 개업공인중개사 전원의 사진을 도내 최초로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부동산거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내 등록된 중개사무소 대표자 175명(100%) 동의를 받아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에 대표자 이름과 사진,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까지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로 영천시는 중개업소 이용 시민들이 공인중개사를 직접 확인하여 부동산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당 피해 방지와 무등록자 중개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지역 개업공인중개사 70여명은 7월 31일 경산시, 청도군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경산 시민회관에서  8월부터 시행되는 국토교통부 주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특별교육을 받은바 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종이나 인감 없이 온라인상에서 서명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서 위조변조 방지, 공인중개사 신분 확인,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매수자 등기수수료 30% 할인등과 함께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의 주택 매매·전세자금 대출금리 0.2%포인트 추가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개와 관련해 영천시 손병률 건축지적과장은 "관내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에 따른 시민 피해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자계약 시행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보다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조성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170731 건축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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