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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점 오픈 예정'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갈등 설? - 양병렬씨 "아이들 위해 시내 한폭판에 성인용품점 절대 안 돼"1인 시위
  • 기사등록 2017-08-16 16:29:16
  • 수정 2017-08-16 18: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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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우리 학생들의 학교환경을 보호하자˝면서 `성인용품점 오픈 예정 안내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양병렬 전 힉교운영위원장


[장지수 기자] 최근 지역 한 학부모가 '성인용품점'과 관련해 1인 시위에 나서 시민들의 이목을 받고있다. 어린 자녀들을 학교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서다. 해당 학부모는 과거 지역 학교운영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경북동부신문 편집위원으로 있는 양병렬씨.


양씨는 지난 14일 망정동사거리 모퉁이에 위치한 A치과건물1층 유리창 안으로 '성인용품점 오픈예정‘이라는 안내문구 앞에서 “유해환경NO, 우리 아이들을 보호합시다, 성인용품점 절대 안 돼, 건물주와 세입자는 각성하라”는 등 구호로 1인시위에 나섰다.



양씨는 1인시위에 앞서 한 SNS(밴드)에 글을 올리고 “저는 개인의 영업장을 방해하려는 목적은 없다”고 말하고 “영업장 인근에는 영천고와 영동중·고, 포은초 등 불과 몇백미터 내에 성인용품점이 들어서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환경에 치명적일 수 있다” 면서 ”영업주께서도 자식을 키우고 있다면 한번쯤 생각해 달라“며 이날 비를 흠뻑 맞으며 무려 5시간가량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같은 사실이 인터넷상에 전해지자 많은 네티즌들이 “용기가 있다. 응원한다, 교육청은 뭘 하느냐?”등 대단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선출직에 나아가려는 김영석 영천시장과 하기태 행정자치국장, 김수용 도의원 등 주요 밴드에서는 하루만에 조회 수가 2~300명을 훌쩍 넘기며 네티즌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교환경 보호를 위해 지자체의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정해진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범위 내로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 전화방 및 성인용품점 등 이 들어설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 문제의 성인용품입점 예정업소 위치는 법 적용 거리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영천교육청 한 관계자는 “우리도 현장에 나가 보았는데 달리 방법이 없다. 해당 업종이 자유업으로 일반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관련법 밖에서 영업을 하면 어쩔 수가 없다”면서 안타까워했고 영천시 보건소 한 관계자도 “성인들의 자정노력 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면서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건물주와 세입자사이 건물보증금 반환을 놓고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입자의 경우 5년 단위로 세를 얻어 입주한 후 채 1년도 안 돼 영업을 그만두고 이사를 나가려 할 경우 보증금을 받아 나가야 하는데 계약당시 쌍방 계약에 의해 건물주와 세입자간 보증금 반환으로 분쟁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입주당시 건물의 사용용도를 특정하고 용도변경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했다면 성인용품점으로 업종을 함부로 변경하는 데도 다소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아직 4년여 남은 계약기간 내에 쉽게 이사를 갈 수도 업종을 변경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태를 두고 한 학부모 관계자는 “이유야 어떻든 세입자와 건물주간 원만한 협의로 무리 없이 이사를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세입자도 당초 계약 내용에 입각해 예정에도 없는 성인용품점 오픈이 아니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다같이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한 어른들의 배려가 절실해 보인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 영천에는 현 터미널 인근과 문화원 옆 등 지역에서만 3~4여곳에 이같은 성인용품점이 성업 중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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