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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무인단속카메라, 설치지점 따라 제한속도 제각각, 함정단속 의심 - 운전자, "일관성 없는 교통안내표지판, 운전자 혼란 주지 말아야"
  • 기사등록 2017-08-24 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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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북면사무소 앞 국도35호선 도로변에 단속 카메라 전방 150M 지점에 세워진 40km/h 속도표시판 , 앞서 카메라로부터 전방 500M 지점에는 속도60km/h로 표시되어있다.


[손흔익 기자] 영천시 화북면 영천-청송간 국도 35호선 화북삼거리 도로변에 과속방지를 위한 속도제한 도로표지판이 단속카메라 지점과는 무관하게 엉터리로 설치되어 있다는 운전자들의 지적이다.


지난23일 지역 주민 A씨(60, 영천시)는 "이 도로 화북면 화북삼거리 화북면사무소 앞(청송에서 영천방향) 도로에 과속 방지를 위한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카메라로 부터 전방 500M 앞에는 60km/h, 150M앞에는 40km/h로 표시되어 있어 의도적인 함정단속이 아니냐"는 불만이다.


특히 A씨는 "이 무인단속카메라 안내 표지판이 설치지점에 따라 제각각 제한속도 표시가 일관성이 없어 운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하소연과 함께 본지에 제보해 왔다.


지난 23일 오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점 무인단속카메라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전방 500m 지점과 150m 지점에 두 개의 교통안내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었다. 단속 카메라로부터 500m 지점 앞에는 제한속도 60km, 150m 지점에는 40km로 이중으로 설치되어 운전자들이 식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span>사진참조>


영천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관계자는 해당 지점 교통안내표지판에 제한속도 표시가 다르게 된 것에 대해 영천시청 관계부서에 교체를 요청했으나 아직 처리가 안 된 것 같다. 다시 교체를 요청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 교통행정 관련 부서에서는 "과거 경찰로부터 대상 표지판 철거요청이  있은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 구간은 40km/h로 경찰서와 협의해 빠른 시간에 현장 답사 후 운전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 해당 구간 이중 표지판 위치와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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