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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균등 주민세 8월부터 인상, 지방교육세 10%포함 일률적 11,000원 납부해야 - 종전 읍·면은 3,000원, 시내 5개 동은 4,500원, 각각 233%와 122%인상 - 지난해 기준 2억6,539만원 더 부과 - 영천시, 주민세 인상 불가피 사유 설명
  • 기사등록 2015-07-04 16: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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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김영석)는 개인균등 주민세를 오는 8월고지 분부터 읍·면주민의 경우 3,000원(5개동은 4,500원)에서 233%인상된 1만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하여 주민세 현실화를 기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영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5월 입법예고 하고 제16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았다.

 

개인균등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성격의 조세로 1년에 한번 매년 8월에 납부한다.

 

이 같은 주민세 인상은 전국적이다. 시는 “16년 동안 주민세를 인상한 적이 없어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다가 시 재정확보 차원에서도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 시는 “행자부가 주민세를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상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교통 부담금 산정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도 인상이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그동안 주민세 동결로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수억원의 불이익을 실제로 받았고 올해도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내년 보통교부세 증가분 6억1700만원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이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주민세 1만원 현실화로 시·도 세수증대는 큰 폭으로 증가한다. 현재 영천시 납세의무자는 4만1966명으로 주민세의 경우 지난해 1억5426만원에서 올해 2억6540만원 늘어난 4억1996만원을 부과한다. 또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경우 받지 못할 보통교부세 증가분 6억1700만원을 감안하면 전체 시·도 세수는 모두 34억원에서 9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 인상된 주민세는 오는 8월1일을 기준으로 8월15일 고지되며, 같은 달 31일까지 지방교육세 10%가 가산된 11,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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