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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경술국치일(8월29일) 조기 게양
  • 기사등록 2017-08-29 20: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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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경북도는 29일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치욕의 날인 경술국치일(8월29일)에 공공기간과 단체 등 도내 모든 기관에 조기를 게양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2015년 4월6일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를 개정해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시행한다.


경술국치(庚戌國恥)란 1910년(경술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내각총리였던 이완용과 조선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순종황제의 반대를 무시하고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한일병합조약’을 통과시키고, 우리 민족의 저항을 두려워해 발표를 유보했다가 8월 29일에야 조약을 공표해 순종황제로 하여금 나라를 넘기는 조칙을 내리도록 했다.


8개로 된 이 조약의 제1조는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제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넘겨준다’라고 되어있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우리민족은 36년간의 혹독한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다. 이를 경술년에 일어난 국가적인 치욕이라는 뜻으로 ‘경술국치’라고 한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경술국치, 뼈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는 요즘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 날의 치욕를 교훈삼아 애국정신 고양을 통해 전 국민이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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