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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구금상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안 해」 - 추경 삭감내역, 의장업무추진비 등 3건 1억9천100만원
  • 기사등록 2017-09-11 21: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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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영천시의회 제186회 임시회의 마지막 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 김순화 의장이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 의사봉을 치고있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의회(의장 김순화)는 지난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제18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 의회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영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특히,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구속 등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총 규모 684,208,463,223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일반회계가 6천698억원으로 편성금액보다 1억9천100만원이 삭감됐다. 삭감 내용은 의회사무국 의정업무지원비인 의장단 업무추진비 등 2건에 4천124만원과 문화체육과 아계서사 보수비용을 당초3억원에서 1억5천만을 삭감하는 등 모두 3건에 합계 1억9천100만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특별회계는 편성금액 143억9천946억원을 원안 가결했다. 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도 각각 당초 편성금액 377억원과 468억8천300억원을 원안 가결했다.


김순화 의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을 계기로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의회 청렴도를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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