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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두고, 교내 화장실 공사에 학생들 소음피해 호소 - 일부 학부모, "방학이용 공사 건의에 학교측 강행"에 불만도 - 학교측, "공기 부족과 겨울 공사 불가"에 이해 당부
  • 기사등록 2017-09-15 21: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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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경 바닥타일 철거공사중인 2층 화장실에서는 전기 굴착기의 소음이 교실과 복도에 전파되고 있었다.


[손흔익 기자]지역 한 여고에서 수능을 두 달여 앞두고 교실옆 학생용 화장실개선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발생으로 학생들의 수업환경이 적잖이 침해받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지난 14일 오후 이 학교 학부모 A씨는 수능(1116)일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학교가 공사를 강행해 학생들이 소음과 분진으로 학습권을 침해 받고 있다며 본보에 제보해 왔다.


A씨는 해당 공사에 대해 학부모회와 학생들은 소음이나 분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방학을 이용해 공사를 진행하자고 학교측에 건의를 했으나  학교측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이같은 제보로 본보가 해당 학교 공사현장을 확인 한 결과 해당 학교는 도 교육청 예산(3억8천만원)을 지원 받아 노후화장실개선공사를 진행하면서 지난 14일부터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취재 당일인 15일 오후 230분경에는 2층 화장실 철거공사 현장에서 강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현장과 불과 수 미터 떨어진 교실에서는 한창 수업 중이었다.


여기에 대해 해당 학교측은 "올해 3월에 예산을 배정받아 실시설계와 도 감사, 공고 및 입찰 등 빡빡한 일정으로 다가오는 겨울에는 공사를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지금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때문에 앞서 지난 13학생대표(대의원)에 공사시기의 불가피성과 불편함을 이해해 달라고 사전 설명을했다"는 주장이다.


또 학교 측 관계자는 "학생들이 노후화한 화장실로 큰 불편을 겪어와 겨울이 오기전에 서둘러 완공하려다 보니 공사기간상 불가피성이 있다"면서도  “올해 예산은 가급적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하고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학기 중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다”면서 이해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도 교육청 관계자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당해 확정된 사업예산은 당해 내에 끝내야 한다"는 것을 전재로 공사 진행에 대한 모든 것은 학교가 판단한다. 학교 측과 공사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면서 해당 학교측에 사정을 떠 넘겼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학교에 확인하니 주말(16일과 17)에 바닥 철거공사가 예정돼 있어 부득이하게 14일부터 타일과 일부 벽체 철거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 같다”면서 본보에 해당 학교에 확인한 내용을 전해왔다.


하지만 학부모측 한 관계자는 "공사로 인한 소음 일수는 바닦과 타일철거 등 4~5일정도여서 16일과 17일, 그리고 23일과 24일 등 학생들이 수업하지 않는 공휴일을 선택하여도 충분하다"고 반박하고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 대한 배려 없이 학교측의 공사 의지만 앞세웠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학부모의 지적에 대하여 해당 학교장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사 기간에 쫓겨 공사준비에 다소 미비점이 있은것은 사실이다"고 시인하고 "이후 공사는 철저하게 감독해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쏟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학교장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충분하게 공사에 대한 애로를 설명하고 공사로 인한 학생들의 다른 피해여부도 점검해 철저를 기하겠다"면서 다시한번 이해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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