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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인탁변호사, "박근혜 언도에 즈음하여, 유병진 판사를 추모한다" - "유병진판사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헌법을 지켰다"
  • 기사등록 2017-10-09 17:50:29
  • 수정 2017-10-09 18: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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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워싱톤 국민운동본부, 이인탁(Intak Lee) 변호사


[이인탁 칼럼, 10/6/2017]


유병진판사는 1958년 1월 간첩혐의로 체포 기소된 조봉암에게 간첩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인물이다. 선고즉시 정치 깡패 200여명이 대법원 청사에 난입 하여 '용공판사 타도하라'고 외치며 법원을 아수라장으로 만든다. 경찰은 깡패들이 떠난 후에 서서히 나타난다. 짜고 하는 짓이니 이상할께 없다. 유병진판사는 다음 재임명 절차에서 탈락된다. 역시 당연한 결과다. 생명을 유지한 게 기적이다.


당시 조봉암사건』은 항소되어 고등법원에서 사형, 대법원에서 사형언도의 요식을 거처 1959년 7월 31일 사형이 집행된다. 사법살인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 8개월만 집행이 지연 되었더라면 4.19혁명으로 구제될 수 있었든 아까운 생명이다. 조봉암은 50여년 만에 무죄확정 판결을 받는다. 사법부는 이에 대해서 사과는 고사하고 아무런 논평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948년 당시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임기는 4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국회 의 간접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 였다. 장기집권을 원하는 이승만 에게는 “1회로 한정한 연임”과 “간접선거” 가 걸림돌 이었다. 그래서 개헌을 시도한다. 1회연임에 대하여 초대 대통령은 “차안에 부재한다”는 예외 조항과 선거방법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바꾸는 개헌을 시도한다.


이는 한국의 헌법이 정치에 의해서 파괴되는 첫 번째 비극의 씨앗이 뿌려지는 계기가된다. 개헌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 동의 3분의2에서 1표가 부족 했지만 갈림길의 한 표를 “사사오입”하면 3분의 2가 된다는 억지 논리를 내 놓는 다. 사람이 0.6이면 한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파란만장 끝에 이승만이 원 하는데로 개헌이 이루어진다.


이승만을 논할 때 초대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립에 절대적인 역활을 담당한 공(功)과 미국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끌어내어 6.25 동란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공(功)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1956년 삼선에 연관된 정치행위 의 시작으로 1960년 하야 할 때까지의 과오가 그분의 오점(汚點)으로 기록되고 있음이 안타깝다. 이분이 대한민국 건국의 국부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3대 대통령선거는 새 헌법에 의해서1956년 5월 15일에 이승만, 신익희, 조봉암의 삼파전으로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조봉암은 신익희로 단일화 하기로 약속한다. 국민은 새 대통령 신익희에 대한 희망을 부풀린다.

그러나 선거 10일을 앞두고 5월5일 신익희 후보가 갑자기 사망하여 선거는 이승만 조봉암의 양파 전으로 변한다. 당시 조봉암의 인기는 이승만을 불안하게 만든다.


국회가 “사사오입”이라는 기상천외한 이론으로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돕지 않았다면, 4년 후의 3.15부정선거도 없었을 것이고, 4.19혁명도, 5.16 혁명도 없었으것 으로 아쉬움을 남긴다.


유병진판사 처럼 당시 고등법원판사도 대법원대법관도 헌법이 명한데로 죄형법정주의대로, 무죄추정의 원칙대로 조종봉암 에게 떳떳하게 무죄판결을 내려 표본을 보였다 면 오늘날 후배 법괸들이 검사의 눈치나 살피고 정치인들의 비위나 맞추는 판결은 안 할 것 아닌가? 유병진판사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헌법을 지켰다. 오늘 날에는 그러한 위험도 없는데 어째서 법대로 판결을 못하는지 답답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만가일 10월 16일로 다가왔는데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 한단다. 처음부터 구속이 위헌적 이였는데 연장이라니. 구속영장은 수사에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해석은 헌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검찰의 아전인수 격 해석이다.


피고 측 변호사까지도 이러한 논리에 수긍하는 태도는 더더욱 한심하다. 헌법은 정부에게 그런 권한을 준적이 없다. 형사피고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묵비권이 있는데 어떻게 피고를 상대로 수사할 수 있단 말이가? 피의자 심문이라는 관행역시 헌법적으로 불가능한 행위다.


박근혜 대통령의 언도 공판이 다가온다. 눈치 보지 말고 법리에 따라 언도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가 살아 있음을 국내외 만 천하에 공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 정권은 자유당 정권처럼 오래가지 않는다. 박근혜 에게 유죄판결을 할려거든 다음정권에서 조봉암 때처럼 무죄확정 판결을 내려야 할때 무슨 면목으로, 무슨 법리로 해명할 것인지도 염두에 두고 판결하라. 그리고 어떤 구사로 사과 할 것인가도 생각해 두길 바란다. 집행유예 따위의 정치적 선고는 사법부의 비겁함을 보이는 판결이 될 것이다. 유병진 판사가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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