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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25일부터 번호판 영치, 대포차량은 강제 견인 - 영천시 차량 55,666대, 체납 6,671대, 체납액 약 25억원
  • 기사등록 2017-10-20 20: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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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2017년 상반기 번호판 영치 모습


[손흔익 기자]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경북도 주관  2017년 제2차 자동차세 권역별 합동징수계획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자동차세 체납규모는 지방세 체납액의 30%를 차지한다.


시 는 오는 10월 25일(수) 권역별 합동징수에는 영천시, 포항시(북구,남구), 경주시 3개 자치단체의 체납세 전담팀과 합동으로 영천시 전역에 걸쳐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고, 악성 고질·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 명령 후 강제 견인해 즉각 공매 처분하게 되며,  전담팀은 포항시(23일), 경주시(24일)에서 권역별 합동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영천시에 따르면 2017년 9월말 현재 영천시에 등록된 자동차세 납부 대상 차량 55,666대 중 체납차량은 6,671대로 체납액은 약 25여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영천시 세정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해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며, "이번 권역별 합동영치가 지방세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71020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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