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167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날 5분 발언을 하고있는 김찬주 영천시의회의원
제167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17일 김찬주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야생 유해조수 때문에 농가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예방대책방안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이 같이 건의하고 "자연과 생태계를 위한 야생동물 보호는 당연하지만 유해조수로 인해 약 66ha의 농지 피해가 발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의 대책방안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총기출고규제 완화,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대상 확대, ▲전기목책기 설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 ▲시 자체 수렵장 설치등 4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농업인 신원이 확실하고 사용목적이 명확한 경우 유해조수 활동이 왕성한 영농철만이라도 농민이 총기를 소지하여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총기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고라니에만 한정되어 있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멧돼지까지 확대하고, 농가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는 전기목책기 설치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 줄 것도 요청했다.
또 김의원은 "도에서 시행하는 권역별 순환수렵장의 운영 시기를 앞당기거나 시 자체 수렵장을 운영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첨가하여 건의했다.
5분 발언 말미에 김 의원은 "농산물 수입개방, 인건비 및 농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가에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까지 겹쳐 농민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에 대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